아녜스 2011.01.06 11:57


2011.7월부터 주5일제 전면 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문의 드립니다.

 

주6일제 연차수는 언제까지 적용되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시기

주5일제 연차수 적용시기 ?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시기

 

아래 저희 회사 지급시기 참조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1월부터~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차수가 발생하여
2010년 한해동안 연차수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월급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다면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은 2012.1.1.부터입니다.
    즉,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부여하게 되며 1년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후에 발생함으로 15일 + 근속가산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1 2011.01.07 35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1.01.07 1123
기타 교육비 환수 요구 및 이에 따른 급여 미지급 1 2011.01.07 3651
임금·퇴직금 이틀치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07 3491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7 1473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하나더 드려야할것같아서요 .. 1 2011.01.07 14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45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 2011.01.06 1179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54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1.06 12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83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두번째문의) 1 2011.01.06 1147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5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77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1 2011.01.06 6489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191
»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06 114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1.06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