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2011.01.06 15:23


제가 회사를 2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금부터 신경써서 챙기려고 하는데요.
제가 디자이너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주소지의 사업장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형태인데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인터넷사업을 돕기 위해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던 경리직원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공인중개사 경리일을 얼떨결에 떠맡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아낄려 그려러고 하신지 몰라도 경리사람을 안 구하시더군요.  사이트가 오픈된후에는 디자인일도 가끔하면서 고객센터일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거의 디자인이 아니라 경영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오픈하기전에 전화업무 받는분이 따로 있어야 할거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안구하시더라구요.
디자이너로 들어왔는데 돈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여러가지일을 떠맡기는게 너무 짜증나더라구요.
스트레스도 받아서 그런지 직업병까지 도져서 어깨신경통과 편두통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정상근무라 병원다닐 기회가 별로 없네요.
사업도 잘안되서 망했는데 이번에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픈하기전까지 사이트 디자인해주고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나가는 이유를 학원을 다닐거라고 말해버렸어요.
실업급여 부분은 생각도 안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제가 개인사정이 되어버리는거라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거라 생각되는데요.
퇴직전에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사이트를 오픈하고 나서는 경영일이 거의 주를 이루기 때문에 디자인업무가 필요없게 되어서 퇴직시켰다. 이런식으로 비자발적퇴직으로 퇴직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할까 생각중입니다.
해줄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서면과 다른 업무를 해온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겠지만
그동안 회사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는게 싫어서 싫은티도 안내고 표면적으로는 별탈없이 좋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서류를 써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렇게 비자발적퇴직으로 퇴직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경우에 퇴사전에 필요한 서류라던지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싶어요.
미리 사장님께 요청할경우의 준비해야 할 서류와 만약 퇴직사유를 변경요청을 안들어줬을경우 퇴사후 서면과다른업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경우 이 두가지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과 서류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위 내용에서 후자의 경우가 될경우 회사와 다시 접촉해야되는 상황이 있나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해서 여러가지 확인을 하게 되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유(서면과 다른 업무내용)를 회사측에서 알게 될까요?불공정한건 아니지만 알게될경우 다시 어디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안좋은 기억으로 남기는 싫어서요.

만약에 퇴직서류를 회사에서 쓰지 않은상태에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경우 비자발적퇴직임을 구두로 말할경우 증거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몇일날 정해진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될거 같은데요.
실업급여 신청 이유가 어떻든 가산점이 부가 될까요?
여기 제가 직장은 제주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 사업주소지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
서울주소지에 사업장이 있는데 직원은 아무도 없구요. 직장은 제주에서 다니는걸로 올라갔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제주에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받고있는중 서울올라가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아직 사회경험이 많이 없어요. 억울해서라도 실업급여 받고싶어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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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학원을 다니기 위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채용 당시의 업무와 상이한 업무로 배치 받았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해당 업무에 계속 종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귀하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급받게 되며 다만 구직활동 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지역에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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