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용보고는 되지 않았고 유치원보조교사로 현재 3년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인원은 5인이상이구요...
퇴직금 수령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령금액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금액이 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서요...
2008년5월~2009년2월 70만원
2009년3월~2009년8월 75만원
2009년9월~2010년3월 80만원
2010년4월~2010년8월 60만원
2010년9월~2010년11월 110만원
2010년12월~2011년2월 60만원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임금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어떠한 사유로 변동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 근속기간 중에 임금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60만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