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 2011.01.09 01:17

안녕하세요? 퇴직시 잔여 휴일에 관해 여쭤 볼 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저는 주 40시간 3교대 근무로,

한달에 주어지는 휴일 갯수라 함은, 주 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갯수와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휴일 갯수가 정해지고,

한달의 휴일 수 대비 + 혹은 -로 그 달의 잔여 휴일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못 쉰 휴일수는 넘겨서 다음에 쉬기도 하고, 전달에 더 쉬었으면 다음달에 덜 쉬기도 해서 0을 만들게 됩니다.

 

2010년에 근무자수가 부족하여, 9월까지 연차 사용을 하나도 못하였고, 사업자측에서 연차 사용 권유로 10월 ~ 12월까지 사용하고도,

5개가 남았으며, 그 대신 한 달에 휴일 수가 7~ 9개 밖에 안 되고, 휴일을 연차 처리하면서 누적 휴일이 발생하여 1월 현재 잔여 휴일이 21.5입니다. 0.5라 함은 4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직업 특성상 휴일에 쉬나 평일에 쉬나 어쨌든 쉰 것은 휴일이나 연차 처리 합니다.

 

3월에 사직 예정으로 처음에 회사 총무과에 알아보았을 때는 잔여 휴일은 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부서 내에서 알아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 한다고 했고, 잔여 휴일인 21.5와 3월에 발생하는 휴일 갯수를 합쳐서 한달을 휴일 처리 하고 사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측에서는 남은 휴일을 돈으로 줄 것이고, 그렇게 쉬는 것은 편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측에서 인력 보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누적된 잔여 휴일을 제가 쓰고 사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해서요.

잔여 휴일을 돈으로 받게 될 경우 제가 훨씬 더 손해인 것 같습니다. 한달 휴일처리하면 한달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휴일을 돈으로 받게 될 경우 일이나 시급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기본급 1672000원,

상여급 1000%(연)로 4월 10월에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외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을 계산해서 받을 경우는 당연히 기본급 대비 환산된 급액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급/31일) x 잔여 휴일수 가 제가 받는 금액이 되니 터무늬 없이 적은 금액 아닌가요?

저만 이렇게 잔여휴일이 누적된 것도 아니고, 저희 부서 직원 전체가 작년에 사용 못해 누적된 잔여 휴일이 개인당 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퇴사하면, 그 뒤에 퇴사하는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만약 사측의 입장이 합법한 것이라도,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성을 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잔여 휴일 계산시, 시급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급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기본급/31일(한달 일수)인지, 아니면 시급이라면 기본급/8시간x22일(휴일제외 근무일수)로 환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월을 휴일 처리하고도 잔여휴일이 남으면 어쨌든 남은 잔여휴일은 돈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가 궁금합니다.

 

1. 3월 퇴사시 잔여휴일을 모두 처리하고 퇴사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인지.

   그리고, 사측이 그렇게 못하도록 강제성을 띌 수 있는지.

 

2. 퇴사시 남은 잔여 휴일 및 연차는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공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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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란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의 의미하며 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입니다.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일을 변경하여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추후 다른 평일을 휴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휴일대체근무제) 판례상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근거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휴일대체근무제라기 보다는 보상휴가제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대체근무제는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여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일을 변경하는 것인바 귀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휴일을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상휴가제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휴일대체에 관한 사항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적법하다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지급에 있어 보상휴가제로 판단한다면 가산율(50%)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사용휴가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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