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11.01.10 14:23

안녕하세요~ 먼저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기준법에서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제한 시간이 없나요?

 

혹시 만약 일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개인적인 일 보다가 11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끝난 경우

 

보통 9시에 출근했다고 휴일근무계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휴일근로 1시부터 6시까지 일한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주는데 대신 근로자의 동의아래

 

휴일근로한 만큼 평일에 쉬게 한다면 5*1.5=7.5 시간을 쉬게 하면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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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는 가능합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태 관리는 사업장별로 특수성에 따라 사업장에 맞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총 7.5시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가로 부여한다면 그에 따라 7.5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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