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0258 2011.01.10 15:08

4월초에 출산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근무기간은 7년이 넘었으며,

고용보험에는 계속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월초에 출산예정이므로

2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3개월 이후에는 육아휴직으로 1년을 보낼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시

급여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출산을 계기로 '권고사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그럴 마음이 없고, 다시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혹시 정부가 아닌 회사에서 제게 급여에 관한 지급 이행 의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출산 / 육아 휴직에 관해 의무로 이행할 사항이 아니라 해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절했을 때 회사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3. 제가 1년 3개월 후에 복직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거절된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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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법상 3개월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일-6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35만원 한도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2.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추후 복직시 반환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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