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0201 2011.01.13 10:17

기존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에서 5일 근무 상태에서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4일은 3시간 근로를 단축하려 합니다.

이럴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있나요?

통상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의 총합을 내어 8시간을 하루로 근무일로 쳐서 급여를 차감하려고 하는 것과,

이 비율적으로 연차개수에서도 차감을 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고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5일 근무 5시간 = 40시간 이수, 토.일요일 유급휴가

      4일 : 3시간씩 일찍귀가

      1일 : 재택근무인정   => 주12시간 미근무

    

11월 미근무 총시간 : 54시간

 

 2010년 부과 연차일수 : 14년 근속 => 21개

 

2011년 1월 신규연차를 부과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11월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2011년 연차일수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2010년 근무기준으로 2011년 연차가 부과될 경우 2011년에는 기존과 차이가 없이 연차가 부과될텐데...

만약 2012년부터 기존근무제(주 40시간)으로 복귀될 경우 2011년 근무기준으로 연차가 부과되면 2012년 연차가 줄어들게 되지 않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1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4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36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2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11.01.13 566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56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2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2941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72
해고·징계 해고 무효 1 2011.01.12 1414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 1 2011.01.12 2142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