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일한 기간은 4년..횟수론 5년차 입니다

 

1년마다 연봉 협상으로 연봉은 받고 있으며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 하던중..갑자기 좋은 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 1월 13일날에 면접을 봤는데..합격까진 시간이 오래 걸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격도 불확실해서 현회사엔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도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인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14일 다음날)

 

인원이 부족하다며 자기들 욕심인줄 알지만 다음주 월요일 부터 나와줄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일을 하고 있어 이쪽일을 마무리 하고 나가야 될것 같다고 조금 시간을 주라고 했는데

 

그쪽은 최대 목요일(20일) 까진 출근을 해야지 안그러면 제가 그쪽에 취업을 못한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전 14일날(금요일)에 본사에 연락을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된거 정말 죄송하다고..좋은 자리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가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현재 회사 본사에선 자기들도 인원을 뽑을 시간도 안주고 너무 무책임 하다면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고 최악으로 이쪽도 저쪽도 회사를 못다닐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는건 대기업 콜센타에서 상주 근무로 pc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데요

 

대기업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 인원부족으로 현재 회사가 불이익도 받을수

 

잇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5일만에(주말 포함) 이렇게 갑자기 퇴직하는게 잘못된것도 알지만...굳이 제가 너무 사정이 급해서

 

이렇게 갑자기 퇴사를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볼수 있는 상황인가요??

 

1.질문

 

퇴직 의사를 밝히고 나서 지금 현 회사에서 그걸 수락하지 않으면 전 퇴직을 못하는건가요??

 

2.질문

 

인수인계를 위해서 새로운 인원이 들어 올때까지 제가 꼭 남아 있어야 되나요??

 

3.질문

 

월급날이 매달 25일 입니다

 

제가 12월 26일~ 1월18일 (총21일 주말 포함) 까지 일한 임금은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상황 인가요??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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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좋겠지만, 현행법(민법)으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회사는 30일동안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며, 수리가 지연되는 기간동안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60

     

    2.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사와 솔직담백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최종근무일(업무인수인계기간 포함)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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