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시여인 2011.01.17 13:59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초등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으로 6년정도 무기계약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라고 딱3명입니다...행정실장.주무관.학교회계직 이렇게 근무를합니다.

근데 주무관 유아휴직으로 인하여 대체자를 채용해서 근무를해왔습니다.

대체자분들이 실장하고 업무상 자꾸 부디치는 경우가 발생되서 그만두더군요...

상사 성격에 대하여는 더 말씀을 안드리려고합니다..혹시나 싶은 생각에...

채용 하기만하면 걍 그만두는 거예요..무려...8명이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나이들어 어디가서 이런 직장을 다닐수있나 싶어서..꾹참고 일했습니다..

업무는 과다 업무에...매일 근무 시간보다.....4시간씩이나 1년동안 매일 업무에 헐떡이면 빠져서 근무하니까...몸 상태도 바닥이 나더군요

휴일도 없이 매일 야근하다 시피 했고요..보건휴가도 못 챙겨쓰고..토요일 대체 휴무도 못 챙겨 쓰고 일해왔습니다.

근데....내가 더욱더 웃기더군요...난 매일 야근해도 초과근무라는걸 안 올려주고...정작 자기는 초과근무를 달고 일하는거예요..

한마디로  억울해 죽는줄 알었어요...그래서 경기도 감사계로 민원 제기할까 하다가..걍 참자..내가 그만두면 되는데...저넘에 실장 두번다시 아니 목소리 조차 듣기 싫었습니다...하물면...그것도 참았습니다...더러워서....내가 참자...걍 봉급 받는것만으로도 좋으니까....참자..

그래서 견디기 힘들어서 사직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그때서야...이중 성격이 또 나온더군요...

다른데서 벌자..여기보다야...덜 하겠지...그래서 사표를 개인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며칠후에...다른분에 소개로 다른학교로 대체자로 근무하게 되였습니다...계약은 3개월이고요..

실업 급여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쓰게 되였네요...개인사정으로 제출했으면 불가능하다고 하기에...현재 근무하는곳에서 3개월 근무하고 계약 만료이면 실업급여 해당되나요...교육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아무튼...그래요...마음도 무겁습니다..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억울한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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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7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년근무한 학교A에서의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새롭게 다른 학교B와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3개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면 이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B학교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B학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35

     

    참고로 종전학교A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종전A학교에서의 가입기간과 B학교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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