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d01 2011.01.19 23:30

월급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차량유지비+식대+자격수당+직책수당등)

 

질문.

1. 수당도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이 있습니까?(직책수당, 가족수당등)

2. 주 40시간 근무에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이고 토요일날 오전에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추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데 추후에 대체휴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가능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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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은 정하고 있으나 직책수당, 가족수당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취업규칙 작성 내용에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방식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2. 토요일 4시간에 해대 대체휴가로 처리를 한다면 가산율을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50% 가산율을 적용한다면 4시간 근무시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에서 공휴일을 평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약정휴일을 변경한 후 서면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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