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dl 2011.01.22 14:53

당 회사는 정년연장형 피크제를 도입 시행중입니다

피크요율이 첫해 통상급의 80% 둘째해는 70% 지급 조건이지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31일 까지 근무로 피크전 정년을 종료하고 2011년 1월1일 부로 정년 연장형 피크율 80% 적용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2010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기왕에 발생한 미사용분 연차수당이 2011년 1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때 기왕에 2010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분과 기왕에 발생한 연차수당 미사용분이 2011년 1월1일 부로 적용되는 통상급의 80% 수준의 피크요율에 적용되어 지급이 되었는데 부당하지 않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2010년 발생한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1년1월1일 피크요율 적용 이전 기왕에 발생분이라 정상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이 합당한것이 아닌지를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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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경우에는 12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임금보다 금액이 높을 떄에는 무방하지만 귀하의 같이 1월의 임금이 12월의 임금보다 낮을 때에는 12월의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유리의 원칙)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함 (근기 01254-3999, 90.3.19)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기 떄문에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 지급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영성과급을 매년 1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피크등으로 인하여 1월 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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