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2008년부터 9년 사이에 8개월 정도 직급에 따라 10-30%정도 감봉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안좋아 직원들도 큰 문제 없이 받아 들이는 분위기 였구요 ..
그에 따른 감봉 계약서나 별도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1. 그때 감봉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면 몇년 전 감봉액 까지 지급의무가 있는지..
3. 받을수 없을시 추후 감봉 재발시 근로자가 챙겨야 할 사항이 뭔지...
4. 급여에 대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법적으로 사용자가 제시 할수 있는 최대 감액 퍼센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삭감은 크게 1) 회사의 사정(경영상 사정 포함)에 의한 삭감과 2)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징계로서의 삭감(감봉)으로 구분합니다. 1)의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감봉(삭감)액에 있어 법률적 제한이 없으나, 이는 곧 종전 임금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구두상, 서면상의 동의 또는 회사 사규의 변경,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지 회사의 일방적 고지만 있었고 근로자로부터 동의(구두상의 동의 또는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감봉(삭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차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854
2. 임금채권은 이를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008년 9월 급여일(예:25일)에 지급되었어야할 급여가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삭감되었다면, 2011년9월 급여일 전일(24일)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구란,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만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서면으로 최고하거나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02798
3. 회사의 사정에 의한 감봉(삭감)이 아닌 근로자의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감봉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징계이어야 하며, 그렇더라도 감봉액은 1일 임금의 1/2이상(또는 1월급여총액의 1/10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