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ototo 2011.01.29 18: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2년반쯤 전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고, 급여는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여체계는 월30일기준으로 환산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 회사에서 처리한 방법은

(40시간+토요일 8시간)+주휴일 8시간*52주+부족한 1일 8시간/12=243≒월 240시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일 경우,  (40시간+주휴일 8시간*52주+부족한 1일 8시간/12≒월 209시간 적용되며,

주44시간 토요일 4시간이 유급휴일일 경우,  (40시간+토요일 4시간+주휴일 8시간*52주+부족한 1일 8시간/12≒월 226시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44시간에서는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4시간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226시간으로 환산되는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리고, 주40시간 변경으로 토요일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더라도, 22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법 해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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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bogototo 2011.01.30 16:41작성

    3)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2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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