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2.11 13:40

시급: 5,000

 

일요일 08:00~17:00 특근시 : 8시간 * 5,000(시급)*1.5=60,000  이렇게 지급되는데요.

 

일요일에 야간 근무(특근)할때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1시간 30분은 쉬는시간)

 

평일에 야간근무시에는 4시간은 1.5배,  6.5시간은 2배를 지급하거든요.

 

특근일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야간근로 가산임금,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각각 별도의 사항입니다. 즉 휴일근로가 있다면 휴일근로 그 자체에 대해 가산임금(50%)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 휴일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50%)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다음날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야간근로가산이금(50%)가 또한 별도로 추가됩니다.

     

    업무개시일이 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

    휴일 20시부터 다음날(평일)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 전부휴일근로에 해당

    위 경우,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1시간을, 야간근로시간대에 30분의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분석

    * 실근로시간 = 12시간 - 1시간 30분 = 10시간 30분

    *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10시간 30분 - 8시간 = 2시간 30분

    * 야간근로시간대의 실야간근로시간 = 8시간 - 30분 = 7시간 30분

     

    1)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5000원 * 100%

    2) 휴일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5000원 * 50%

    3)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2.5시간 * 5000원 * 50%

    4)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5시간 * 5000원 * 50%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1.02.11 1129
휴일·휴가 한달간의 휴가 1 2011.02.11 1295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고용주에게 지원되는 사항 문의 1 2011.02.11 3349
»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계산법 1 2011.02.11 5368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02.11 1144
임금·퇴직금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제기건. 1 2011.02.11 2242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1
임금·퇴직금 어제 노동청 출두명령을 받아 다녀왔습니다(급급급!!) 1 2011.02.11 2914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011.02.11 2324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2011.02.10 25899
근로계약 업무과중 1 2011.02.10 354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임금을 다 못받은것 같아요 1 2011.02.10 1071
휴일·휴가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거부 1 2011.02.10 4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1.02.10 1884
기타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2011.02.10 2674
기타 저는인력소다니는데요 1 2011.02.10 2847
휴일·휴가 육아휴직휴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11.02.10 1215
여성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1 2011.02.10 13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1.02.10 7400
고용보험 산전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0 4850
Board Pagination Prev 1 ...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