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포함 5인의 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병세가 악화되면서 더이상 회사를 꾸려나갈 수가 없게 돼 직원 4인 모두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당일 해고통보를 받으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월급날이 20일인데 1월 29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9일분의 임금은 2월 17일인 오늘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되었으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회사 소재지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처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근무 당시 연말정산을 신청하였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업주의 병세가 악화되어 더이상 회사를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하였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대한 판단은 사업주가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어찌할 도가 없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돌발성과 불가항력적 상황인지가 중요한데, 상당정도 병세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서 30일정도의 해고예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고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겠지만, 사업주 본인도 어찌할 도리없이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병세악화라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해고수당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2.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근로자의 퇴직일일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지연한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작성을 요청하고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이를 발급받아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귀하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폐업등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발급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등에게 연락하고 조치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귀하에게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2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