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 주 5일제 월 437시간을 일하랍니다. 1 | 2011.02.19 | 1495 | |
기타 | 회사에서 종교를 강요할 경우. 1 | 2011.02.19 | 6512 | |
임금·퇴직금 | 임금 ㅜㅜ 1 | 2011.02.18 | 876 | |
기타 | 7664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궁금한 점 또 올립니다. 1 | 2011.02.18 | 889 | |
» | 산업재해 | 가사도우미로 한곳에서 20년 이상 일하셨던 어머니의 뇌출혈에 관... 1 | 2011.02.18 | 2195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근속승진누락 1 | 2011.02.18 | 1457 | |
여성 | 출산휴가전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 2011.02.18 | 2366 | |
휴일·휴가 | 7월 1일 주40시간 교체건 1 | 2011.02.18 | 1650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청구... 1 | 2011.02.18 | 1668 | |
임금·퇴직금 | 급여 정산방법 1 | 2011.02.18 | 189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18 | 1474 | |
임금·퇴직금 | 고맙습니다. 1 | 2011.02.18 | 1030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수급여부 및 임금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2.17 | 1575 | |
기타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1 | 2011.02.17 | 980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2.17 | 966 | |
비정규직 | 실습/파견직의 처우에 관한 件 1 | 2011.02.17 | 1953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6개월이란 기간의 기준 1 | 2011.02.17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1 | 2011.02.17 | 1005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근속가산금 및 퇴직금 지급 1 | 2011.02.17 | 3040 | |
기타 |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1 | 2011.02.17 | 3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머님의 주된 업무내용이 가정내 가사활동을 보조하는 가사도우미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사고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기에는 법적인 한계가 이므로, 질병(뇌지주막출혈)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민사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가구내 고용활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