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인 2011.02.18 18:44

엄마와 아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근무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일햇구요

월급니 14일 인데 10일 날원장님과 심한 말다툼에 그날까지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미용실에서 니가 한달을 덜채워서 월급을 다줄수없다네요

월급 150인데 150/30 하면 하루일당 5만원인 셈입니다,,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구요

근데 한달중 제가 4일 뺴먹엇구요

노동부에서도 휴무는 일주일 근무시 하루 주워지는거라 쉬는날도월급포함이라 더군요

근데 거기미용실에서 나온날 짜 21일 계산 해서 105만원을 준다네요

130 받아야 하는데 ㅜ 거기서 일진짜마니했어요  8시 퇴근도 거의 한적 없구요

근데 거기서 취직 할떄 매출 마니되면 돈 더주겟다고 보너스 수당 주겟다구요

매출이 좀돼서 1월 말 쯤에 20마넌을 더받았습니다

근데 그만둘지 모르고 준거니 월급에서 그것도 다시 빼앗는다고해 85만원을 넣어주는겁니다...

억울해요 ㅜㅜ 고 생 정말마니했는데 ㅜㅜ

그리고 노동부에 물어보라면 월급은 언제 인상해주고 보너스는몇달잇다가 지급 되는건지 라면 큰소리쳐요

엄연히 제가 일 마니해서 매출 올라 준건데 말이죠ㅜㅜ

제임금 다받을 방법 없을까요? ㅜㅜ

큰금액은 아니지만

부모님과따로사는저로서는 생활에 타격이 큼니다 ,,억울하구요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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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근무일 모두를 개근한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1주간의 근무일 모두를 개근하였음에도 무급휴일로 처리한다면 해당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재직중 4일을 빼먹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1주간의 근무일(월~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된 임금을 착오에 의한 지급을 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것이 착오에 의한 지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20만원을 삭감한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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