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1.02.21 14:46

저는 회사에서 운반및 지계차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회사제품을 운반하던중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1000만원 정도의 제품을 버리게하였습니다.  제 과실은 인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에 결과를 듣고 도저희 잠이 오질않아  상담을 드립니다.  3개월간 감봉기본급10%와 1000만원 손실금에 40%의 손해배상을 (급여공제)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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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2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의 일종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3개월간의 감봉기간을 정하였다면, 3개월간 감봉총액의 한도는 한달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의 한달월급의 총액이 300만원이라면 이라면 3개월감봉액의 총합계액은 30만원(1월10만원+2월10만원+3월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이 한도내에서의 감봉결정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909

     

    2.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는 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그 손해액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적절성 여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근로자의 과실정도와 회사의 관리감독의 소흘 책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한 400만원에 대해 귀하가 이를 수용하고 급여공제를 동의한다면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귀하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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