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까진 개인사업자 였고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1일자로 변경)
작년까진 직원은 5(~6)인 근무였고 최근에 2명의 직원이 입사해서 총 7인이 근무합니다. (2명은 수습기간)
주 5일제 근무에 업무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 이고
따로 연봉 계약서를 쓰자고 해도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라고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할때마다 연봉제라고 하다가 호봉제라고 하다가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때 그때 얼버무리는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야근은 기본으로 자주하고 주말에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근하는건 아니고 집에서 재택근무)
물론 수당은 따로 없고요. 그런데도 야근을 강요합니다.
월차 생휴 연차 없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일때는 퇴직금이 따로 없다고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법인 되면서 퇴직금 준다고 생색 내시는데..
5인 이상 사업자는 무조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 때꺼까지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포함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작년엔 한 직원은 휴가 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못가게 했다고 )
수당으로 따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질문은
1. 야근수당과 연차 (월차 생휴 바라지도 않습니다.) 받을수 있나요?
2. 그리고 만약 퇴직을 한다면 개인사업자때 것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3. 회사사정으로 휴가를 못 갔을 경우 수당으로 따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이건 법인회사이건 관계없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9시~19시까지 근무하는 조건(도중 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근무하였다면,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고정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9시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1년단위로 연차휴가을 정산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전부의 기간의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관계 도중, 회사의 조직형태의 변경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회사로의 전환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 자체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자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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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492729
https://www.nodong.kr/4033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