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쟁이 2011.02.22 18:09

 

 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2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이 적용됩니다.

     

    2005.3.1.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기준)

     

    1) 2005.3.1.~2006.2.28.기간에 대해 : 2006.3.1.~2007.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1년차)

    2) 2006.3.1.~2007.2.28.기간에 대해 : 2007.3.1.~2008.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1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2년차)

    3) 2007.3.1.~2008.2.28.기간에 대해 : 2008.3.1.~2009.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2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3년차)

    4)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9.3.1.~2010.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4년차)

    5) 2009.3.1.~2010.2.28.기간에 대해 : 2010.3.1.~2011.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4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5년차)

    6) 2010.3.1.~2011.2.28.기간에 대해 : 2011.3.1.~2012.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5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6년차)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7) 2011.3.1.~2012.2.28.기간에 대해 : 2012.3.1.~2013.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7년차)

    // 법시행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8) 2012.3.1.~2013.2.28.기간에 대해 : 2013.3.1.~2014.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8년차)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1.02.23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2.23 1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2011.02.23 2164
여성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2011.02.23 2964
휴일·휴가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2011.02.23 1845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2011.02.23 2403
기타 실업급여 1 2011.02.23 1600
임금·퇴직금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2011.02.23 1956
고용보험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2011.02.23 1823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2011.02.23 2557
여성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2011.02.23 2811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 1 2011.02.23 2839
기타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2011.02.22 830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2011.02.22 1492
휴일·휴가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2011.02.22 3454
» 휴일·휴가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2011.02.22 1202
임금·퇴직금 비과세 학자금 1 2011.02.22 39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2.22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