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제가 2005년 3월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요
11년7월1일부터 40시간제로 바뀔경우 기본연차가 잇고
따로 추가연차가 있는데
제가 6년 4개월 동안 일한것에 대해
추가연차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11년 7월 1일부터 근무한것에 대해서만 추가연차를 받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2.23 | 10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2.23 | 10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 | 2011.02.23 | 2164 | |
여성 | 육아휴직신청시 사직서의 효력은? 1 | 2011.02.23 | 2964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전환 후 연월차 발생 문의 1 | 2011.02.23 | 1845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 2011.02.23 | 240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2.23 | 1600 | |
임금·퇴직금 | 지방노동지청에 사건처리중 문의사항 1 | 2011.02.23 | 1956 | |
고용보험 | 육아로 퇴사를 하게 돼는데 십업급여 탈수있나여? 1 | 2011.02.23 | 1823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리시 수당지급여부 1 | 2011.02.23 | 2557 | |
여성 | 육아휴직을 다쓰고 바로 퇴직하면 회사쪽에 불리한것이 있나요? 1 | 2011.02.23 | 2811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5 | |
근로계약 |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 2011.02.23 | 2932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직금 1 | 2011.02.23 | 2839 | |
기타 | 시간제근로자 실업급여 1 | 2011.02.22 | 83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퇴직금 1 | 2011.02.22 | 1492 | |
휴일·휴가 | 1년미만입사자 연차휴가적용여부 1 | 2011.02.22 | 3454 | |
» | 휴일·휴가 | 7월1일 40시간제 변경 추가연차 관련 1 | 2011.02.22 | 1202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학자금 1 | 2011.02.22 | 39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2 | 1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는 5인이상 20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이 적용됩니다.
2005.3.1.입사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기준)
1) 2005.3.1.~2006.2.28.기간에 대해 : 2006.3.1.~2007.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1년차)
2) 2006.3.1.~2007.2.28.기간에 대해 : 2007.3.1.~2008.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1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2년차)
3) 2007.3.1.~2008.2.28.기간에 대해 : 2008.3.1.~2009.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2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3년차)
4)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9.3.1.~2010.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4년차)
5) 2009.3.1.~2010.2.28.기간에 대해 : 2010.3.1.~2011.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4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5년차)
6) 2010.3.1.~2011.2.28.기간에 대해 : 2011.3.1.~2012.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0일+가산연차휴가5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6년차)
//여기까지는 종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7) 2011.3.1.~2012.2.28.기간에 대해 : 2012.3.1.~2013.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7년차)
// 법시행일(2011.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12.3.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8) 2012.3.1.~2013.2.28.기간에 대해 : 2013.3.1.~2014.2.28.까지 기본연차휴가 15일+가산연차휴가3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8년차)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