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 2011.02.23 19:32

안녕하세염 2010년2월20일에 생산직 아르바이트 생으로 5개월정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사원으로 8월1일부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2011년도 2월24일까지 근무중인데여 다니다보니까 임금이 적어서 조금있다 그만둘라고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염 회사 근무기간을 일년되가는데염 아르바이트기간도  쳐주나염  또 9월에는 회사가염 휴무라염 회사 휴무로 한달간 휴직해서염 한달은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으로 할달 봉급이 나오는뎅 과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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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퇴직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10.2.20.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7.31.까지 5개월을 근무하고 연이어 8.1.부터 정규직사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2011.2.24.에 퇴직하였다면,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이므로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2010.2.20.~2011.2.24.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406350

     

    재직기간중 아마도 1개월간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휴업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기간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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