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temiya 2011.02.28 10:55

결혼은 작년에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제가일을 그만두면 남편수입으로는 조금 힘들어서 아직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할때인데 고민이 많네요..

 

제가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이 학원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로 옮기면 근로자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대보험 다 넣어주고요.. 제가 근로자로 계약하고 한 8개월 일하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아님 그냥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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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개시일 이후 60일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출산휴가를 2011.9.1.에 개시한다면, 2011.4월~11월까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상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해당 회사에 재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인정여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97361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개시일, 육아휴직의 개시일을 잘 조절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학원에 취업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만 취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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