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3.04 11:46

3월4일에 단협이 만료됐습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3개월 간은 단협이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협에 노조활동 보장 관련한 7조 조항으로 총회 참석은 유급으로 처리했습니다.  3월 이후(3월 중순 예정)개최되는 총회는 유급 인정이 됩니까? 타임오프 시간에 총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입장인 것 같은데 아래의 연장된 단협 조항으로 조합활동(총회시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단협 부칙에 자동연장 조항은 있고 09년에 그 조항으로 인해 07년 단협이 자동갱신되어 09년 단협이 체결되었습니다.)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① 구·시청은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부당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시청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내외 교육, 각종행사참석 등) 또한, 구·시청은 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한다.

③ 구·시청은 조합원 대표(위원장)와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매일 전임을 보장하고 각 지부간부 1명에 대하여 매주 1회 4시간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③항의 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자에 대해서는 신분 기타 처우에 대해 일반조합원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제3조(자동연장)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조합원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인 등 총4명) 및 부분전임자(지부 1명)의 노조활동시간은 단체협약만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며, 법적 판단은 유보합니다.)만, 조합원의 총회 참석시간에 대한 내용은 종전 단협내용이 단체협약 효력연장기간까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cyh73 2011.03.07 10:54작성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자동연장 조항에 의해 체결되기 전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없는 간부회의, 교섭위원 등의 전임시간은 예전과 같이 보장이 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1 2011.03.04 1746
» 노동조합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2011.03.04 17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3.04 9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2011.03.04 26676
근로계약 일용직이고 퇴사를 말하지 않고 퇴사시 1 2011.03.04 1928
근로계약 문의 1 2011.03.03 1070
근로계약 ㅠ_ㅠ 1 2011.03.03 10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3 1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2011.03.03 1666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705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2011.03.03 2887
기타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2011.03.03 252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2011.03.03 2482
근로시간 시급계산 1 2011.03.03 26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2011.03.02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기타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2011.03.02 123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