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3.09 13:49

근무시간이 09시~18시 이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겨울에 재설작업으로 03시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어떻게 산정됩니까? 시간대별 할증률과 할증내용을 알고싶습니다.

 

03시~06시는 할증구간이긴한데 야간할증 구간인가요?

06시~11시까지 50%할증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는 처음 근로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후 근무부터 입니까?

취업규칙, 단협에 나와있는 09~18시 이외 시간 근로는 연장, 야간 등의 할증이 되는 겁니까?

 

* 언제나 성실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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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의 시작점은 당연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업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자의 실제 구속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해신 시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였다면 기산점은 늦어지게 되며, 반대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 등으로 조기출근한 시간부터 구속이 시작되었다면  그 구속시간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13305, 1988.08.30)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1978.08.23, 법무 811-18247 )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경시 기준근로시간과 변경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우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시간에는 부득이 휴업을 하고 근로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여 근로케 하는 경우, 당해 근로일의 강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근로시간의 변경을 근로자에게 사전통지(적어도 24시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시간외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하여 당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라면 이를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회사의 조기출근지시로 03시부터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03시부터 시작하여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1일 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시업시간(09시)~종업시간(18시)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자치주의 우선원칙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03시~06시까지 3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22시~06시)외 추가적인 야간근로시간대를 설정하였다면(예: 20시~08시) 법정시간(22시~06시)외에 대해서도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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