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은 2011.03.09 16:13

노동조합이란말이 정확이 무슨뜻을 의미 하는지는 몰라서 없음이라고 채크했습니다.

우선 동네쪽 알아보다가 면접을 봐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면접 당시엔 월급이 130만원이라고했다가 한달뒤에 월급들어오는거보고는120만원으로 통장에 찍혀서 사장님과  전 월급에대해서 이야기를했죠 제가들은건 130만원으로들었다고 그랬더니사장님본인께서 그러면 요번달까지만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운걸 알기에 너무 불안해서 눈물을흘리는도중 저를 안아주는척하면서 입에도 뽀뽀를 하시는거지요 전깜짝놀랬습니다 왜이러세요하고 놀라면서 뒷걸음질하면서 눈물을 뚝그쳤어여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라고 한건 농담이였다고 이러는거죠 그리고 잠시앞부분 왈 삼촌 이라고 생각하고 뽀뽀 한거래요 그러면서 슬쩍넘어가가드라고요 애도아니고 제가 결혼한 유부녀인데 삼촌한테 뽀뽀를 하진않는데 그런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사날로 가서 일주일 지난후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식으로 괴롭히냐면 본인은 아므렇지 않은척 툭치면서 부터 시작이됐습니다 툭치는것도 팔이나 등쪽이아닌 가슴쪽을 툭툭 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생각에 제가 예민한거 아닌가 해서 집에가서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곤했지만 어렵게 취업한것이라 (에잇 아니겠지)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자꾸 지나갈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젠 가슴을 치는것 정도가아니라;; 자꾸 안아달라고 때를쓰시면서;; 한번만 안아보자

이러면서 항상 안으시는거에요 글애서 외국식인사라치고 가슴이나 이런 쪽 안다면 된다는 생각에 꾸부린상태로 그냥 안겼다가 확빠져나왔습니다 ;;(안그러면 짤릴까봐 억지로했습니다) 그게 점차 계속 하루에 두번씩진행되자;; 이젠 대놓고 뽀뽀를 하자고 하는거예요(뽀뽀이야기는 한달뒤됐을떄;; 월급으로 상의한뒤로 사장님께서 저에게 강제로 한날부터 진행됐어여) 이젠 안는걸로 부족해서 뽀뽀를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겁니다 저는 왜이러세요 하면서 자꾸 팅기고 그러다가 실갱이를 거의 매일하는 일과였어여 회사에오면 일을시작하고 일끝날때 ㅡ쯔음엔 피곤해야할텐데 제가 다니는회사는 일이힘든게아니라 사장님이랑 실갱이하느라 피곤한거에요;; 뽀뽀도 안해주면 본인이 강제로하겠다고해서;;;무서워서 어쩔수없이 하라는데로 볼에다했고;; 또어떤날은 튕기면  자기가 입에다 한다고 협박까지했습니다.

제가 옆에볼에다가 했어여;; 하루에 한번씩 근데;;; 안해주면 삐지고;;; 내가 하라는데로안하면 회사당기기힘들거야라는 표현을 한적도 가끔있고요 뒤에서 갑자기 안고 가슴을 주물럭거리지를 않나;;; 옷만안벗고 안잤지;; 거의 가슴이랑 뽀뽀는 만지고 했으니깐요''거기다가 매일같이 우리 사귀면안되겠냐고 하는거죠;;; 정말 난감스럽고 첨엔 장난인줄알았는데 하루에 두세번씩 물어보는거지요 애인하자고 제가 이런걸참으면서까지 다녀야하나 라는 생각도 몇차례했었지만 제가 그만두게되면 신랑이 절 한심하게볼까봐 억지로 말도안하고 참고 다녔어여

수치스럽드라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안좋고 나쁜나머지;; 말도안하고 피하기만하고 그러면서 회사당긴지 3주됐나봐여  제가 4대보험도 해달라고했는데도 듣는척도안하고( 나중에 하라고 아님 오늘은 바빠 ) 이런식 으로 딴소리 를 하고 정말미치겠더라고요  3주간 말안하면서 생각을했어여;; 이러다가 짤릴것같다는 생각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3월9일 바로오늘 ***씨 말일까지하고 다른데 알아봐요 이러는거있죠?  근데 저한테 추행한걸 아무도  못보고 둘만  있을때하고;;;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저랑 같은 업무로 하는 친구는 3층에 있고 전2층에있어여 2층엔 저혼자서 주로일을했어여 그러니깐 틈만 나면 그러는거에요;; 그윗층에 같은 직종친구도 몇번 그랬다고  상담도 같이했거든요;;;

근데 요즈음 일구하기 힘들고 하니깐;;; 그냥 참자하면서 저도그렇고 그친구도 그러면서 다닌거에요

근데 오늘 그만두라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도 안들어있고;;; 거기다가 증거가 확실한것도아니고 오죽하면 너무억울해서 이런글을 수치스럽지만 써서올리네요  참고로 제가 2010년5월에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고 수치스러워요 남편한테는 머라고 말도 못하겠고   제가 어떻게 하면좋을까요??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회사를 사장님말데로 그만둘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당장이라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피해사실만 있고 사업주의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참으로 난감합니다.

    사업주의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전국 고용평등상담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심층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법 등을 모색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work.go.kr/women/Community/Counseling/wCounselCenterGuide.jsp?&M1=4&S1=4

     

    성희롱문제와 함께 사업주에게서 해고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해고이유가 불분명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당해고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했다고 하여 그러한 발언만으로 해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찌되었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거나 사직하겠다는 말은 절대하시시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907

    https://www.nodong.kr/402906

    https://www.nodong.kr/4029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698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198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1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근로계약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2011.03.09 1718
기타 파견 노동자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1 2011.03.09 1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3.09 945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임금·퇴직금 너무 불합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 2011.03.09 1383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2011.03.09 1270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