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1.03.15 17:49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 근무를 합니다.

4개월전 제가 근무하던 업소를 인수한  새 주인이 같이 근무를 하자고 하여 승낙을 하고 근무를 4개월 했는데

어제는 구두로 1개월이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이니 새일자리를   알아보고  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필요할 때는 고용을 하고 이제와서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전주인과 근무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 근무한것은 1년이 되지 않아서 지급 받을수 가 없는것인지

승계에 의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장소는 똑 같고 음식 역시 똑 같은데 상호 및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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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18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 양수가 시설 및 근로자들 모두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였다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떄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해고 사유등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뽕트라지 2011.03.27 00:30작성

    조합장이 조합에 가입안하면 회사에서 해고를한다하는대 회사측에서는 협약상 그럴수가있다는데 회사관계자는 안타가운듯이 애기를합니다  무슨협약이길래  회사의간부가 안타까워하는지요 저는  조합에가입을안하고 싶거든요 제주의 사람들도 불만이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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