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0502 2011.03.17 19:42

저희 법인은 몽골 현지에 100% 지분을 소유한 해외 현지 투자 법인입니다.

위 법인에  한국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보냈습니다.

현재 A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본사에서 A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 몽골 현지 법인의 경우 한국의 저희 법인의 지휘, 명령,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사가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  본사와 A씨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2. 위 근로관계가 성립될 경우 , 본사의 직원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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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만약, 한국본사가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업무내용을 지휘한다면, 이는 한국본사와 해당자가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직위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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