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맹이 2011.03.21 14:2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저는 2010년 11월2일 퇴직하엿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상실이 된게 2010년 10월31일이더군요,,

 

저는 분명 2일은 아니더라두, 1일은 일을 햇는데, 왜 1일은 돈을 안쳐주는지,,,,, 이것도 불법아닌가요?

 

하루일하면 그래도 3만원정도는 나오는데, 왜 1일날 출퇴카드도 찍고, 2일날 12시에 가긴햇지만, 1일날 일한것은 나와야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퇴직한지 5개월이 다 대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받앗거든요,,

 

제가 생산직 2조2교대로 12시간 근무로 (1주일 = 84시간) 이렇게 일을 햇거든요,,

 

퇴사하기 전 한달은 연장근무로 일주일정도는 14시간을 일햇구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받을수 잇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안좋게 퇴직을 햇는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연락해서 하는거 말고는 없는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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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근로제공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해당일 임금과 2일 임금이 부분만 이루어졌다면 근무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1주56시간이상의 근로가 있었고 그러한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1주 56시간이상의 근무가 2개월이상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여부입니다. 출퇴근기록내용을 귀하가 확보하고 있다면 문제가 간단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록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따라서 회사의 호의적 협력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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