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2011.03.21 16:26

홈페이지에는 노동자 위주라 어떻게 질문을 올릴지 질문을 올려도 되는지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경리 회계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직원중 3월4일까지 일하고 지금까지 무단 결근중인 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던건 아닌데 개인적인 문제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주5일제라 4일까지근무를 했고 7일날 출근을 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그다음날 출근을 한다고만하고 실지 지금까지 출근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희 회사에서 이번달 말일까지 기다려보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서류를 보내야할까요?

퇴직금 검색을 하다보니 3개월 보수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계속 결근처리가 되 있기때문에 이번달 말까지 기다렸다 내용증명보내고 4대보험 신고 해야하는지요?

저번달 월급도 회사에서 아직 보관중이라 찾아가고 퇴직금 정산문제도 있으니 들러 달라고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직원중에 개인적으로 서로 빌린돈이 있어서 해결차 들르라고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산이 끝나면 가족중 형님이 계시던데 그쪽으로 송금을 하거나 할수는 없는지요. 반드시 계좌이체나 본인에게 직접 전해줘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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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3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무단결근중이라면, 회사가 근로계약관계 존속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내용증명 방식으로 독촉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에는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0년0월0일까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0년0월0일자로 해고됨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이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일을 2010.4.1.로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2010.3.31.까지이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2010.1.1.~3.31.까지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해당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무단결근에 따른 무급처리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특례조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최초의 입사일~2011.3.31까지의 총일수 / 365일)

     

    참고할 내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참고로, 임금은 가급적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한 위임장을 받았다면 근로자본인을 대신하여 위임받은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위임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또다른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근로자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근로자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임 또는 대리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해당근로자가 '나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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