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uno7 2011.03.22 08:59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제조업체입니다

급여지급이 10일날 이루어지는데요

상여가 선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서

가령 1월급여와 2월상여가 2월10일날 지급됩니다.

1월급여는 일수계산을하고 2월상여는 1월 만근하였을경우 2월 상여를 20일가량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퇴사자들의 경우 10일자로 퇴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를 받기위해서입니다.

 

우선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직금은 14일이내에 정산을해서 지급되어지고

급여인 경우는 미리 정산을하여 다음 급여일 3월10일에 10일치 급여와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럼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일체를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데

저희가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10일날 현금 및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부분에대해서

받아두고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14일이내에 임금을 보상해야하나요?

저희처럼 퇴사자의경우도 계속근무자들과 같이 일시에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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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바(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귀하의 경우 급여지급일을 매달 10일로 정하였다면 매월 10일을 말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취지는 근로자의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과 회사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위함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취지는 퇴직하여 생활의 재원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해 신속한 생활재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준대로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준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매달 10일에 퇴직금과 월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도 매달 10일에 금품청산을 하는 경우, 10일~27일 사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28일~9일사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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