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최종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근무이며 2008년 4월 15일 입사자가 2011년 4월 14일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을
문의코저합니다.
2008-4-15 ~ 2009-4-14 15일
2009-4-15 ~2010-4-14 15일
2010-4-15 ~2011-4-14 16일 ( 총 46일 )
사용일수는 30일 과 2010년 12월 31일 회계년도 기준 정산 8일을 합하여 총 38일을 사용하였습
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8일이 맞는지여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4-15 ~ 2009-4-14 기간에 대해서는, 2009.4.15.~2010.4.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0.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009-4-15 ~2010-4-14 기간에 대해서는, 2010.4.15.~2011.4.14.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4.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1.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010-4-15 ~2011-4-14 대해서는, 2011.4.15.~2012.4.14.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4.15.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중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 2012.4.15.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상담글에서 '2010.12.31. 회계년도 기준 정산 8일을 합하여 38일을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2011.4.15~2012.4.14.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16일의 연차휴가 중 8일의 연차휴가를 가불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2012.4.14.까지는 잔여 8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3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