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희망 2011.03.22 21:57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을 문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출산휴가 - 육아휴직(2011.12.까지) - 실업급여(2012.1.부터)를 모두 지급받으시는 방향으로 고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사용해야만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며, 비록 법적인 권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

 

하지만 현실은 답변과 달랐습니다.

이번일로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지 않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출산휴가 마치고 며칠근무하다가 서울에 있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그만둔다고 할수도 있었지만

그 동안 함께 근무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갑자기 통보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출산휴가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담당팀장님께 여쭈어보니 출산휴가 후에 퇴사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4월초중반이 출산예정일이지만 병원에서 아기가 밑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예정일 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할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주일만 더 일해달라고 하셔서 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사무실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제(월요일) 후임이 왔습니다.

새로운 후임자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는데 한직원분이 혼자하시는 말로

제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00씨 다음주 월요일로 퇴사지." 라고 하시는겁니다.

저는 일주일간 후임자에게 업무인계해주고 다음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줄 알았는데 퇴사라니... 이게 무슨소리지...

순간 멍해지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인사팀장님께 여쭈어보니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에 속하는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했다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공공기간내에서 대체 인력을 찾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온 후임은 저희 기관내에 대체인력이 없어서 외부에서 새로 뽑았습니다.

외부에서 새로 뽑았기 때문에 저와 새로온 후임에게 이중으로 돈을 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산휴가후 그만두게되면 저희는 공공기간이라서 기자등... 외부에서 말이 많다며

그걸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경우 저는 출산휴가를 받을수 없는겁니까?

나라에서 출산휴가들어가는 직원을 위해서 대체 인력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 같은건 없나요?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로 월급이 일당제 계산이라서 출산휴가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비도 휴가비지만 다음주에 퇴사 처리되는데 저는 혼자 출산휴가인줄 알고 쉬러 들어갈뻔 했다는게 더 기분이 나쁘네요.

적어도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면 미리 저에게 말이라도 해주셔야하는거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미리 한말이 제게 독이 되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인정사정 볼거없이 그냥 출산휴가 다 사용하고 출근해서 며칠 근무하다가 그만둔다고 할것을 그랬습니다.

휴~~

 

말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제가 여쭈고 보고싶은부분은~~

1.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같은건 없나요?

2.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없는건가요?

(혹시 출산휴가를 사용할수 있다면 담당자분에게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 할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예를 들면 법 몇조 몇항....)

3. 출산휴가를 받을수 없다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힘없는 기간제근로자의 현실에 화가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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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지금이라도 출산휴가 개시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의 출산휴가 신청인 경우, 회사가 출산휴가신청을 받은바 없다고 우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공행정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수가 300인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일반사업장에 해당하여,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최고 135만원한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841

     

     

    2.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노동부)가 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으나, 출산휴가종료후 기간제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육아휴직장려금을,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시작하여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고용지원센터(노동부)가 회사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자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출산후계고용장려금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equl/403846

    https://www.nodong.kr/equl/403838

     

    3. 회사가 아마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의 지원금을 잘 모르거나, 출산휴가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조그마한 불편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먼저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개시이후와 육아휴직시기에는 회사가 절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후 해고제한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haego/4029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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