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야 2011.03.23 00:39

2010년 5월~ 2011년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여 일을 하였는데 모집했을때의 평균급여와 실제 평균급여의 차이는 4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1달이후에 공지하더라구요 젼동사항이 생겼다며;;;

한 9개월가량 다니면서 3~4번 군입대로 인한 휴직 신청을 관리자들에게 말했으나 관리자들은 휴직이 불가함으로 퇴사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지역 고영보험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말하니 권고사직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2월 말경에 신청을 하였고

3월 8일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니 아직 퇴직 처리가 안되었다면서 회사에 퇴사 신고를 하라더군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신청을 했으나 2주동안 신청이 안되다가 18일날 전화가 와서  군입대 권고 사직이면 서로 복잡하니(원래는 휴직이 가능했다고함) 지각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신청해주겠다며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변경 하라더군요

(지각으로 제가 사유서를 쓴게 있거든요 ) 

1시간정도 후에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실업급여를 줄수가 없다면서 21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여태 연락이 없습니다

지인에게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센터장이 저한테 전달하라는군요

절때 무슨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못받게 할것이며 자기 와이프가 노동청을   다니니 여기저기 신고 해봣자 소용없다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억울해서 미칠것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인정되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채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어찌되었건, 귀하가 권고사직 당사자와 통화하던가 직접 면담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내용에는 최초에 군입대를 위한 휴직신청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휴직신청을 하였던 사실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고 그에 대해 회사의 방침상 휴직을 승인하지 못한다는 답변내용, 퇴사해야만 한다는 답변내용 등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업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바는 없지만,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휴직신청을 한바 있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퇴직하기를 권고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당사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화를 유도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입영통지서 등을 보여주면서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만 제대후 새로운 회사 입사시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신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1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59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10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3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5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48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71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85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