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w4606 2011.03.23 09:36

안녕하십니까. 

제 아내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를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내가 해당직장을 10년 이상을 다닌 상태이고,

1. 무급휴직 :  2010년 5월에 한달간 임신으로 인하여 무급휴직.

2. 출산전후휴가 : 2010년 6월 ~ 8월까지 한달간 출산전후 휴가로 3개월을 사용.

3. 육아휴직 :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2011년 8월 복직예정인데 근무부서이동을 지원함으로 인하여 급여가 월 50만원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정도후에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로 월 급여가 줄어들기전 올해 7월정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높은 급여로 퇴직금 적용이 되기에 이득이 아닐까 생각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판단이 옳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기간에 위에 기술한 세가지 휴가(1. 무급휴직, 2. 출산전후휴가, 3. 육아휴직)기간중 어느것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정산대상이 되는 급여는 위에 기술된 1. 무급휴직이전의 3개월 평균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늘  노동자를 위해 힘써주심...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이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이건 상관없이 모두 평균임금은  해당사유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그에 따른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일 발생 이전 3개월의 기간 전부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최초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5.1.~5.31.까지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0.6.1.~8.31.까지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0.9.1.~2011.7.31.까지 육아휴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사용하던 중 2011.7.31.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2010.5.1.(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10.2.1.~4.30.)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위 답변내용과 다릅니다.

     

    2.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위1.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당기간(병가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를 계산할 때는 해당기간(병가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관련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1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40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0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59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10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1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7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293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5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483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71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85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Board Pagination Prev 1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