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 2011.03.25 | 3962 | |
여성 |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1.03.25 | 2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 2011.03.25 | 1235 | |
근로계약 |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 2011.03.25 | 4793 | |
임금·퇴직금 |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 2011.03.25 | 2197 | |
고용보험 |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1.03.25 | 3779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인센티브지급 1 | 2011.03.25 | 2162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1.03.25 | 3011 | |
임금·퇴직금 | 1일이 국경일일 경우 신입사원의 경우 만근개념은 어떻게 반영되... 1 | 2011.03.25 | 1781 | |
기타 | 사직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1 | 2011.03.25 | 1421 | |
» | 노동조합 | 노조설립에 관한 사항 질문 2 | 2011.03.25 | 1316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1.03.25 | 1230 | |
근로계약 |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 2011.03.25 | 432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관련 1 | 2011.03.24 | 1456 | |
임금·퇴직금 | 아직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의 1 | 2011.03.24 | 134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고소 진행 1 | 2011.03.24 | 2952 | |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7.1. 이전 또는 이후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의 결정은 자율입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도 되고, 정한다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동일한 상급단체로 할지 아니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다른 상급단체로 할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특정 상급단체를 정한 경우, 실제 그 상급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급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