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onlee 2011.03.28 17:51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파견사를 통해서..알바 하기시작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병가라는것이..허용되는것인지요??

 

갑사측에..별도로..말을하고..병가를 신청을하면 되는건지..

 

도급사측에..병가신청을해야하는건지요...갑사측에만...병가신청하고..도급사측에 병가신청을 하지않을경우..

 

퇴사처리가..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병가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지휘권을 가진 사용회사는 물론 임금지급권을 가진 파견회사에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책임영역은 파견회사에 있으므로 파견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6
임금·퇴직금 시급 1 2011.03.28 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2011.03.28 16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2011.03.28 1751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8 2065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53
해고·징계 노조가입 의,무 1 2011.03.28 1290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6 1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개정 문의 1 2011.03.25 29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2011.03.25 3978
여성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2011.03.25 2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2011.03.25 1235
근로계약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2011.03.25 4832
임금·퇴직금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2011.03.25 2197
고용보험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1.03.25 37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