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emf77 2011.03.28 22:33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급여통장에 85만원을 받고 있으며, 월 6만원을 근로자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연봉 10,200,000)

따라서 매월 급여 85만원에서 보험료 6만원을 제외한 실 급여를 79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부담금50%외),  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의 50% 또한 급여에 포함된다면서

매월 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봉책정에 90만원x12개월로 10,800,000으로 정하였습니다.

 

정작 계약서에는 85만원x12개월로 10,200,000으로 산정하여 계약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근로자의 보험금50%는 급여에 포함되어서 급여로 이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의 50%까지도 포함되어서 급여가 90만원으로 봐야하는지 85만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0만원 - (회사측 6만원+근로자6만원)=78만원 , 급여 90만원

85만원 - (근로자6만원) = 79만원 / 회사측 6만원 별도 고려 후,  급여 85만원

(위 급여액은 중 얼마가 급여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료및산재보험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50%)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원천공제하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회사부담분(50%)를  합산(100%)를 사회보험기관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부담분 50%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며, 세법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사부담분 50%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법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부담분 50%는 회사 자체의 회계상 '비용'에 불과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근로자부담분 50% 포함)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비용처리한 회사부담분 50%를 회계상 자체적으로 준비,마련하기만 하면 될 것이고, 회사부담분 50%를 근로기준법상 임금, 세법상 보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회사측 4대 보험 부담금도 급여지급액에 포함되나요? 1 2011.03.28 9791
비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확인 1 2011.03.28 14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1.03.28 102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병가 1 2011.03.28 3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1.03.28 1435
근로시간 연장근무에관하여? 1 2011.03.28 125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2011.03.28 1526
임금·퇴직금 시급 1 2011.03.28 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2011.03.28 165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2011.03.28 1751
산업재해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8 2065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55
해고·징계 노조가입 의,무 1 2011.03.28 1290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26 112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개정 문의 1 2011.03.25 29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2011.03.25 3978
여성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2011.03.25 2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2011.03.25 1235
근로계약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2011.03.25 4832
Board Pagination Prev 1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