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1.03.31 10:00

2011년 7월 1일 부터 5~20인 사업장에 대하여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 된다 하였습니다.

본인은 현제 주44근무제로 격주 근무를 하고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시행 할지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주 40시간이라는 근무제는 노동법에 의한 강제성이 부여되는건지,

   만약 주40시간에 맞추어 급여 감봉을 한다면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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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3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1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며, 이는 강행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변경되는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 폐지)이 강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축소되는 문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가 또다른 쟁점입니다. 법률상으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1주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월차휴가 폐지등에 따른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노사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사항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보전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상을 통해 타 사업장의 적용방법,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개정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다양한 임금보전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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