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여인네 2011.03.31 14:16

2001년 6월 01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30일로 퇴직 할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은 사장님과 저 이렇게 둘뿐이구요 나머지는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일용직이 있을때는 한20명도 있을 수 있고 없을때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5일 일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 2009년에 각 한번씩 사장님께 퇴직금에서 정산하겠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아직 갚지는 못하고 있구요. 퇴직금에서 정산한다고 적었으니까...

퇴직금 정산을 위해 자료를 찾다가 5인 미만은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없다는 관련글을

보고 상담 드립니다..

저 정말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10년동안 급여도 얼마 안됐는데 연월차 한번도 사용한적 없고 근로자의날 쉰적도 없고

그렇다고 보상 받은적도 없는데..

저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동안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 인원(대략 월 평균 근로자 인원)이 5인 미만이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0.12.1.부터 법이 개정되어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 기간을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0.12.1.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그 금액은 1년 근무시 15일치가 발생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30일치 발생)

     연월차휴가 또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무 10년째인데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1 2011.03.31 4680
기타 회사에 상사가 근무태만과 부당처우에 대한 고발과 처우개선에 대... 1 2011.03.31 4471
근로계약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1 2011.03.31 1735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1.03.31 1898
임금·퇴직금 4인 or 5인 사업장 기준에 따른 퇴직금 및 수당 지급 의무? 1 2011.03.31 272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에따른 고용주의 편법. 1 2011.03.31 235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3.31 2477
비정규직 계약직 실업급여 1 2011.03.30 4996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대하여 1 2011.03.30 1418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 기준 급여 2 2011.03.30 1830
임금·퇴직금 예외사항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1.03.30 2269
근로계약 같은 회사에서 체당금 수령 후 재입사 한 경우의 재직기간 1 2011.03.30 4908
임금·퇴직금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수당의 지급 1 2011.03.30 5485
임금·퇴직금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 1 2011.03.30 1815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2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30 1740
노동조합 교섭권문제 1 2011.03.30 1360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2011.03.30 1800
노동조합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2011.03.30 206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원 1 2011.03.30 2500
Board Pagination Prev 1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