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맘 2011.04.01 16:22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사무실 규정이 월 임금에서 본봉의 몇%를 산정하여 본인에 공제되는 퇴직금 적립금을 회사가 그만큼 적립하여 1년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사무실 규정대로 따라야 합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실제로 받는 임금과 사무실에서 신고하는 임금이 다를 시에는 어느것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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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근로기준법 제15조)이나 회사의 취업규칙(회사내 각종 규정 포함)의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게되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규정에서 '퇴직금은 해당근로자 본봉의 10%로 한다'고 정한 경우,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본봉의 10%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는 퇴직금액[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지급된 퇴직금(본봉의 10%)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세무서 또는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또는 사회보험기관에 신고된 보수액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 지급받는 급여액(급여명세서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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