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직)로 2년을 근무하고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중에 저녁9시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 산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근로자로 전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8개월동안은 사업자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직)로 2년을 근무하고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중에 저녁9시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 산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근로자로 전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8개월동안은 사업자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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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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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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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1.04.01 | 18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주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