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1.04.13 09:3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일 : 2008.7.21

육아휴직기간 : 2010.4.9 ~ 2011.4.8(1년) - 산전후휴가 포함하여 1년을 신청함

퇴사일 : 2011.4.9(육아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

 

이럴 경우 연차수당 지급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연차가 발생을 하는 지? 아님,,, 연차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9개월 이라면 (12개월-9개월) / 12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9.7.21.-2010.7.20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4.9-7.8까지 출산휴가가 됨으로 정상 근로로 볼 수 있으며 7.9-7.20.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됩니다.
     (365-11)/365 * 15일 = 15일(14.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1.04.13 1168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내용과 근로계약과의 우선순위 1 2011.04.13 4524
기타 근로자위원의 서면합의 1 2011.04.13 1153
임금·퇴직금 연차와 퇴직금 정산 문의합니다. 1 2011.04.13 1507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휴가 1 2011.04.13 3140
임금·퇴직금 꼭 좀 도와주세요 ㅜ 1 2011.04.13 1301
근로시간 실업급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 1 2011.04.12 5017
근로계약 사직서 문의 합니다. 1 2011.04.12 2374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 1 2011.04.12 26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연차문의합니다. 1 2011.04.12 10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1 2011.04.12 1738
해고·징계 업무상 횡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4.12 2599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환하는경우 연차계산 1 2011.04.12 29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한 직원의 연차배정일 1 2011.04.12 1858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01
임금·퇴직금 연봉에 월차가 포함되나요? 2 2011.04.12 2856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부당한 부서 이동 1 2011.04.11 315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다시 질문요^^; 1 2011.04.11 3077
휴일·휴가 외부 교육 관련 1 2011.04.11 1801
근로계약 2년계약+아르바이트 기간.. 1 2011.04.11 292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