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망꼬망 2011.04.15 21:53

2010년 3월 31일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고, 4월부터 5월 1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곳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구요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도 처음이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듣지 않고 3월 말일자로 그만둔 회사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

니다 그래서 4번 받고 있는 도중에 8월 31일자로 조기 취업이 되어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는데 그 와중에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에 받은 실업급여까지 토해내라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를 8월까지 4번이나 받았는데 그때는 부정수급이라는 말도 없고 실업급여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분이 고용센터에 와서 부정수급을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담당자분이 고지서 나오면 분할납부 가능하니까 4번 받은 실업급여에 추가분까지 하면 금액이 좀 될것이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래도 꽤 되겠구나 생각만 했지 이렇게 클줄은 몰랐습니다 그저께 고용센터에 갔다와서 오늘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금액이  680만원이 넘드라구여 ㅠ 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통지서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서나 재심사청구를 하라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고 낼 여유도 없고 형편이 어렵습니다. 고의적으로 신청한 것도 아니고 처음이라 정신이 없어 그런건데 ,  어떻게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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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동안 근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2회이상)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과 추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징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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