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tree79 2011.04.18 04:45

제가 너무 큰 착각을 해서 지금 실업급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겁나네요...ㅠㅠ

 

일단 저의 소정급여일수만료일은 4월16일입니다. 그런데 4월 16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지정출석일이 4월 18일 월요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정출석일만 생각하다 구직활동을 17일 일요일에 하게됐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ㅠㅠㅠ

더 문제인건 제가 출석일 착오 실업인정일 변경을 이미 한 번 사용했다는 것입니다ㅠ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참고로 3월에 한 구직활동으로 이미 한 군데에 최종합격한 상태입니다)

 

 

참, 지금까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해오다가 마지막 회차라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문시에는 구직활동 증빙자료로 어떤것을 출력해 가야 할까요? 온라인인 경우 취업활동증명서와 채용공고 프린트를 가져가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방문접수를 했을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를 가져가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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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는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지원센터의 사무행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실업인정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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