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맹이 2011.04.18 13:52

제가 오늘 실업급여2차방문을 햇는데요.,

 

아직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라는거에요;;;;

 

저는 주84시간 일을해서 요걸로 실업급여를 신청햇는데요,,

 

퇴사하기 2달전부터는 가끔씩 14시간씩 일도 햇습니다., 그래서 퇴사한거구요

 

담당자분이 검토하시더니 실업급여에 해당되시긴 하는데 회사에 한가지 물어볼께 잇어서 아직 가인정상태라는겁니다.

 

근데 그 물어볼것이 입사해서 계속 12시간일을하다가 제가 퇴사하기전에 바빠져서 14시간 일을 햇냐, 요건대요;;

 

그 담당자분이 입사해서 12시간 계속 일해온거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담당자분이 회사에 연락을 햇더니;  자리에 없다고 회사에 무슨일이 잇는지, 핸드폰번호도안가르쳐주구,, 이런다는데;;;

 

회사에 물어보지 않으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실업인정이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런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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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자격 가인정이란,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실어급여 수급자격 인정절차는 회사가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 이후 근로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거칩니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와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인정을 해놓고,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에 대한 자격상실처리와 이직확인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사유를 어떻게 고용지원센터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입사당시부터 1주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가 있었던 상태에서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이 회사로부터 확인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입사당시부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던 상태에서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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