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1.04.19 21:20

 처음연차수당을 지급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2008.04.01~2009.03.31 으로  2009.04.01~ 2010.03.31에 사용하여  미사용연차는 2010.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번년도(2011년 4월에 지급을 할경우 연차기준을 2009.04.01~2010.03.31로 하고, 사용연차 기준을 2010.04.01~2011.03.31로 했을경우 입사일에 따른 총연차를 알려주세요..ㅠ

알것같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되네요...ㅠㅠㅠ 길더라도.... 꼭좀 한명씩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설명도 부탁드릴게요..ㅠㅠ

입사일 총연차
2008-04-01  
2010-02-01  
2011-03-02  
2008-04-01  
2010-03-02  
2010-05-01  
2009-04-01  
2011-04-06  
2011-01-19  
2008-04-01  
2010-05-24  
2011-03-08  
2010-08-23  
2010-01-21  
2011-02-10  
2011-02-10  
2010-01-18  
2011-01-11  
2010-04-01  
2010-01-04  
2008-04-01  
2010-11-29  
2011-01-25  
2011-01-25  
2011-02-14  
2008-04-01  
2010-11-15  
2009-05-01  
2010-08-02  
2008-04-01  
2008-04-01  
2011-02-23  
2008-04-01  
2008-04-01  
2010-02-01  
2010-11-08  
2008-04-01  
2011-01-10  
2008-04-01  
2008-05-01  
2008-04-01  
2008-09-01  
2008-09-16  
2008-10-01  
2009-04-05  
2009-08-01  
2010-04-12  
2010-06-14  
2010-07-12  
2011-02-14  
2011-02-22  
2011-03-02  
2008-10-20  
2009-01-12  
2008-04-01  
2008-10-01  
2010-03-15  
2010-04-12  
2010-05-17  
2010-12-27  
2010-08-30  
2010-12-28  
2011-01-17  
2011-02-01  
2011-02-14  
2011-04-01  
2010-08-26  
2008-12-22  
2010-07-05  
2010-02-01  
2010-03-15  
2010-03-15  
2009-08-05  
2010-02-23  
2010-03-02  
2010-11-02  
2008-04-01  
2010-04-12  
2009-11-02  
2010-03-15  
2010-09-27  
2010-02-01  
2010-02-0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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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 근무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휴가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며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8.4.1 - 2009.3.31 출근율에 의해 2009.4.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4.1.-2010.3.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0.4.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9.4.1 - 2010.3.31 출근율에 의해 2010.4.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4.1.-2011.3.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4.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4.1 - 2011.3.31 출근율에 의해 2011.4.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4.1.-2012.3.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4.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나머지 80여건의 연차휴가도 위와 동일하게 입사일을 변경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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