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 2011.04.24 19:32

안녕하세요^^ 일전에 온라인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지인의 일로 상담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일단 아는 한도내에서 일단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지인의 아버지께서 2009년 7월말일까지 모건설사의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흔히 노가다라고...)

하청업체에서 더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들이 7월말일까지 일을 종결하고 밀린임금을 받기 위한 데모를 했습니다.

이에 건설사측에서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할테니, 일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해서 8월말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마친것은 7월말일까지고, 하청업체측도 근로자들은 7월 말일부로 퇴사한 것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지인측은 퇴사가 된 것으로 알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고, 고용센터측에서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일정기간 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부정수급자로 판명되어 수급받은 돈과 추징금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센터측 주장은 8월말일까지 일을하여 9월초쯤에 임금을 받은것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급을 받았냐, 날짜가 맞지 않다라고 수급받은 전체기간을 부정수급이 된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인측 주장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마치고 퇴사처리된것은 7월말일이고, 9월초에  돈을 받은 것은  하청업체가 주지 않은 밀린 임금과 건설차측에서 한달간 공사 마무리를 위해 노동을 시키고 준 댓가이므로, 정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선 안되고 아르바이트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을 당시, 지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고용측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냐, 수급대상자가 안되는 자에게 수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 8월 한달간 일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한달간 일한 기간만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지 전체기간으로 보면 안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얘기를 듣다보니 지인측이 왠지 희생양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그랬습니다.

지인측이 잘 몰라서 회사가 퇴사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런줄로만 알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의문스러운것이  전직장에서 퇴사가 되고 고용상실신고가 접수되어야만 수급대상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인의 경우 고용측에서 그런 서류들을 검토를 안했단 말인지...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측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상실신고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니, 그 업체와 관련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그럼 하청업체는 고용상실신고를 안했다는 건지...당최 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단..고용측에선 8월말일까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는데, 왜 실업급여신청을 미리해서 수급받았냐, 수급받은 전체 기간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지인측은 하청업체와의 일은 7월말일까지 종결되었고, 그 때부터 실업상태인것 맞다, 단지 밀림 임금을 준다고 건설사측에서 제안을 해와서 일을 마무리 짓고 밀린임금과 한달간 일한 댓가비를 받은 날짜가 수급신청을 한 날짜보다 뒤가 된 것뿐이다.

굳이 따지자면 고용측에서 말하는 부정수급기간은 건설사측의 제안으로 수급기간 동안  일한 한달간 뿐이므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만 물어내면 된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걸까요? 부디 지인측이 큰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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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근로자는 퇴직일전 180일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그외에 별도로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일용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를 대신하여 근로내용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내용확인서에 기재된 근로내역으로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의 기간중에 근로내역확인서에 신고된 근로일수가 10일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였으나, 차후 정밀조사를 해보니 신청일전 실근로일수가 10일미만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의 부정수급조치 등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고용지원센터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신청일 이전 실근로제공일수가 10일미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준비할 수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05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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