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냐리2 2011.04.25 09:10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례 : 2010년 7월1일 입사 하여 현재(2011/4/25) 계속근로중입니다. 

       질문: 현시점까지 만근시 부여되는 연차일수와 연차 계산방법 (당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일로 산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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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됩니다.(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만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 인정)
     그러므로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총 9개월에 대해 만근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현행 20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9개월에 대해 9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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