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나 2011.04.26 09:52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되었는데

제가 2010년 2월17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을 마치고 2011년 4월29일부로 그만둡니다.

수습포함하면 1년이 넘는데 수습을 포함하지 않으면 1년이 좀 못됩니다.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합니다.

수습하면서 회사에 정식입사를 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네요. 회사내규가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여태 그렇게 계산해서 퇴직금도 지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못준다는 거죠...

 

이사이트에서 상담했던 비슷한 사례의 글을 찾아서 보여드렸으나 회사에선 앞에 말한대로 저렇게 둘러댑니다

저 사례의경우는 정식입사날부터 적용이 된거고 저같은경우는 아직 정식입사가 아니였다구요...

 

수습기간에 물론 정식입사하신분들과 근무시간은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돈만 좀 적게 받았죠. 원래 월급의 70프로를 받았으니깐요.

근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6월달에 썼네요. 그래서 근로보험은 6월부터 가입이 되었었구요.

 

계약서는 다시봐야 알겠지만 계약서에 이러한 '3개월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는 경우 제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검색해보면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지금 이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증거는 급여통장에 찍혀있구요.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싶네요. 

또 받으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회사에 어떤식으로 이야기(설득)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진 회사에 다니고 퇴사를 해서 붉히는일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

좋게좋게 끝내고 싶거든요.

 

답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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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7 0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도도 근로계약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과 본래의 근로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사규의 그 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그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규내용 또는 계약내용으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회사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조항을 들먹이는 것은 1)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거나 2)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만약 1)의 경우라면 법률관계를 잘 설명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만약 2)의 경우라면 잘 설명한다고 하여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1)의 경우라도 귀하가 직접 설명하기 보다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부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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