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4.27 10:08

ㅇ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회부하기 위해 인사부서에서 ‘징계조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징계조사서 내용 중 징계위원회에 불려올 직원을 ‘피 징계자’라고 써 봤는데 문제 없는지요?

 

ㅇ 즉, 징계위원회는 피 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심문을 해서 징계를 줄것인지 말것인지와 준다면 양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ㅇ 이와 같이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자를 “피 징계자”라 부를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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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27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계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피징계자'라고 호칭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다 적절한 용어는 '피징계대상자'라고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근로자에 대해 '피징계자'라고 호칭하더라도 징계의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hyang64 2011.04.27 17:18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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